영수증: 항목별 세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7조에 따라 병원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줘야 하고, 요청하면 세부산정내역도 줘야 합니다. 세부산정내역은 급여·비급여 항목마다 단가, 횟수, 금액을 적은 내역입니다.
이 규정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관광객에게 같은 형식의 영수증을 의무로 정한 규정은 이 페이지가 찾지 못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양식의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를 줘야 합니다(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래도 결제할 때는 항목별 영수증을 직접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수증에 다음을 적어 달라고 하세요.
- 시술 이름과 사용한 제품(장비) 이름
- 수량: 유닛, cc, 샷, 부위
- 항목별 단가와 금액
- 부가세 포함 여부와 최종 결제액
수량은 시술 가격을 단위로 읽는 데 필요합니다. 단위의 뜻은 한국 병원은 시술 가격을 어떻게 매길까요에 정리했습니다.
진단서와 확인서
- 발급. 진찰한 의사는 환자가 진단서나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3항).
- 수수료 상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1-34호)가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을 정합니다. 일반 진단서는 국문과 영문의 상한이 같습니다.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각각 일반 진단서보다 낮은 상한이 있습니다.
- 병원이 정하는 금액. 병원은 무료부터 상한까지의 범위에서 자기 병원의 수수료를 정해야 합니다. 상한에는 진찰료와 검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게시. 병원은 환자에게 받는 제증명 수수료를 게시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5조 제2항).
- 공식 표에 없는 서류. 공식 표와 다른 이름이나 서식으로 쓰는 서류(예: 보험사 자체 청구 서식)는 병원이 금액을 스스로 정합니다. 쓰기 전에 금액을 물어보세요.
고시의 상한 금액은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고시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고시는 2021년 2월 5일 시행본이 2026년 10월 29일 현재의 최신본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 열람과 사본.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친 기록과 원본도 포함됩니다.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 대리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환자의 동의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2호).
- 사본 수수료. 고시는 사본 수수료 상한도 정합니다. 1~5매까지의 장당 상한이 있고, 6매부터는 장당 상한이 더 낮습니다. 영상 자료는 필름, CD, DVD마다 상한이 따로 있고, 증명서 재발급 사본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 영문 기록. 이 페이지는 병원이 진료기록 전체를 영문으로 작성해 줘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시의 영문 항목은 영문 일반 진단서입니다. 영문 사본이 필요하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귀국 후 치료와 보험 청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해외에서 의료를 받는 사람에게 진료기록 사본을 영어로 요청하고, 귀국한 뒤 치료하는 의료진과 공유하라고 권합니다. 귀국하기 전에 치료받은 병원에서 모든 기록의 사본을 받아 두라고도 안내합니다.
보험사에 청구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어떤 서류를 받는지와 청구 가능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해외 보험사의 청구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보험사에 먼저 필요한 서류와 서식을 물어보세요. 보험사 자체 서식을 병원에서 쓰려면 병원이 정하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보존 기간은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술 당일에 요청할 서류
- 항목별 영수증(시술명, 제품, 수량, 부가세 구분이 보이는 것)
-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의 사본
- 영문 일반 진단서나 확인서가 필요하면 발급 가능 여부, 소요 시간, 금액
-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면 발급 방식과 금액
- 보험사 서식이 있으면 작성 가능 여부와 금액
- 귀국 후 문제가 생겼을 때 기록을 받을 방법(이메일 발송, 대리인)
계약금과 취소 조건은 병원 계약금 환불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FAQ
영문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식 수수료 표에 영문 일반 진단서가 있고, 상한은 국문 일반 진단서와 같습니다. 병원이 무료부터 상한까지 정하므로 발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미리 물어보세요.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본 수수료에는 고시의 상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의 동의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귀국 뒤 기록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시술 당일에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보험사 서식 작성에도 수수료 상한이 있나요?
공식 표에 없는 이름이나 서식의 서류는 병원이 금액을 스스로 정합니다. 보험사 자체 청구 서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작성을 맡기기 전에 금액을 미리 물어보세요.
세부 영수증은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청하면 세부산정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관광객에게 같은 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이 페이지가 찾지 못했으니, 결제할 때 항목별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56조, 제57조), 2026-10-02 시행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본문 및 별표), 고시 제2021-34호, 2021-02-0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별표 2 (비급여대상), 2026-04-1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5-12 시행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Yellow Book 2026, 5.3장 의료관광 (2025-04-23)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여행자 건강, 해외 의료 이용 (Medical Tourism, 2023-06-01 검토)
근거 자료 확인일은 2026-10-29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시행일 기준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