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다툴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같은 기관이 합의나 조정을 권고할 때 쓰는 기준이며, 계약서를 자동으로 뒤집는 법률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고시 제2025-14호(2025년 12월 18일 시행)의 [별표 2] 의료서비스 부분을 따릅니다.
예전 글에는 수술 하루 전 취소의 비율을 80%나 90%로 적은 것이 있는데, 환자가 취소하는 경우와 병원 책임인 경우의 비율을 뒤섞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미용 성형수술: 취소 시기별 계약금
| 취소 시기(수술 예정일 기준) | 환자가 취소할 때 | 병원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될 때 |
|---|---|---|
| 3일 전 이상 | 계약금의 90% 환급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10% 배상 |
| 2일 전 | 계약금의 50% 환급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50% 배상 |
| 1일 전 | 계약금의 20% 환급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80% 배상 |
| 당일 이후 | 환급 없음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100% 배상 |
표를 읽을 때 알아둘 점입니다.
- 계약금이 큰 경우.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넘으면, 배상과 환급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일정 변경. 병원이나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바꾸는 것은 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시의 표현. 날짜 구분과 비율은 고시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피부 시술과 패키지·선납
피부 미용 시술(여러 회 패키지나 선납 코스)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 환자가 해지할 때. 시술을 시작하기 전이면 계약금의 10%를 환자가 배상합니다. 시작한 뒤에는 해지일까지 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를 환자가 배상하고, 나머지는 환불받습니다.
- 병원 책임일 때. 시작 전이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금의 10%를 배상받습니다. 시작한 뒤에는 쓰지 않은 금액을 환불받고 총 치료비용의 10%를 배상받습니다.
202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미용 병원 15곳이 선납 진료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고치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병원들은 중도 해지 때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총진료비의 10%를 위약금으로 빼고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단순 변심, 이벤트가, 기간 만료에는 환불 불가' 같은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미용 선납진료 분야의 표준약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병원이 같은 약관을 쓰는 것은 아니므로, 내 계약서의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계약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에게 보건복지부 양식의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를 줘야 합니다. 계약금과 취소 조건은 이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수수료율을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줄 수 없습니다. 외국인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을 가리킵니다(국내 거주 외국인 일부는 제외).
계약금을 내기 전에 물어볼 질문
- 이 돈은 계약금인가요, 예약금인가요? 총 시술비에서 차감되나요? 총 시술비와 비교해 얼마인가요?
- 진료계약서와 예상 진료비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취소와 환불 조건이 날짜별로 어떻게 적혀 있나요? 위 고시와 다르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 수술 일정을 바꾸려면 언제까지, 몇 번까지 가능하고 수수료가 있나요?
- 병원 사정으로 취소되거나 미뤄지면 계약금과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패키지나 선납 코스는 중도 해지할 때 어떻게 정산하나요? 이벤트가로 산 경우 환불이 제한되나요?
- 에이전시를 통해 낸다면 돈을 병원과 에이전시 중 누구에게 내고, 환불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영수증과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영수증과 진료기록에 있습니다.
FAQ
수술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자가 취소하면 수술 3일 전 이상은 계약금의 90%, 2일 전은 50%, 1일 전은 20%를 돌려받고 당일 이후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기준은 합의의 잣대이며 계약서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병원 사정으로 수술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 책임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시기별 배상을 더 받습니다. 3일 전 이상은 계약금의 10%, 2일 전은 50%, 1일 전은 80%, 당일 이후는 100%입니다.
수술 일정을 바꾸면 취소로 보나요?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병원 또는 환자가 수술 예정일을 바꾸는 것을 계약의 해지나 해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변경의 횟수나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 시술 패키지를 중간에 해지하면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시술을 시작한 뒤 환자가 해지하면 해지일까지 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를 빼고 나머지를 환불받습니다. 병원 책임이면 쓰지 않은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 배상을 받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서보다 우선하나요?
아닙니다. 이 기준은 한국소비자원 같은 기관이 합의나 조정을 권고할 때 쓰는 잣대이고, 계약서를 자동으로 바꾸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내기 전에 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의료서비스관련 <의료업> 피부과 시술 및 치료, 성형수술,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뉴시스, 공정위, 피부·미용 선납진료 이용약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2026-07-19)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5-12 시행
근거 자료 확인일은 2026-10-29입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부·미용 선납진료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