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영수증·환불

병원 이벤트가와 정상가는 어떻게 다를까요? 가격 공개와 할인 광고 규정

한국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급여)의 가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 할인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되며, 할인 금액, 대상, 기간, 범위, 할인 전 가격이 거짓이거나 불명확한 광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디렉토리의 가격표는 이벤트가를 뺀 정상가만 싣고,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므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정상가와 이벤트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건강보험 비급여여서, 병원이 가격을 스스로 정합니다. 이 디렉토리에서는 병원이 가격표에 상시 게시한 가격을 '정상가', 기간·대상·조건이 붙은 한시적 가격을 '이벤트가'라고 부릅니다. 이벤트가는 흔하지만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조건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의 표에서는 뺐고, 정상가에도 행마다 부가세 기준과 확인일을 적었습니다.

병원은 가격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 의무.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고지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5조 제1항).
  • 게시 장소.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묶음으로 하는 시술은 패키지 총액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
  •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를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
  • 초과 징수 금지. 병원은 고지하고 게시한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를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 제3항). 게시한 금액이 청구액의 상한이 됩니다.
  • 진료 전 직접 설명.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어떤 항목이 지정됐는지는 이 페이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증명 수수료 게시. 병원은 환자에게 받는 제증명 수수료도 게시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5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영수증과 진료기록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공개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는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5조의2). 2026년 공개에서는 비급여 753개 항목의 가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와 '건강e음'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 공개분은 의원을 포함한 74,44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진료 460개, 치료재료 262개, 제증명·서류 31개 항목입니다.

다만 보톡스, 필러, 울쎄라, 써마지 같은 미용 시술이 공개 항목에 포함되는지는 이 페이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항목 목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런 시술의 가격이 그곳에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벤트·할인 광고에 대한 법

  • 속이는 할인 광고 금지.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한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56조 제2항 제13호). 시행령은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싣는 광고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풀어 씁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 치료 경험담 광고 금지. 환자의 치료 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 환자 소개·알선 금지와 예외.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주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국내 거주 외국인 일부는 제외)를 유치하는 행위는 예외입니다. 실제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이 일을 합니다.
  •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광고. 국내에서 외국인 환자를 겨냥한 광고는 금지됩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 예외로 등록 의료기관은 심의를 거쳐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지정 관광지에서 외국어로 광고할 수 있고, 치료 전후 비교 사진·영상은 쓸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개별 광고가 법을 어겼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이 문제 삼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식의 광고입니다.

이벤트가를 보면 병원에 물어볼 질문

  • 이 가격의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첫 방문, 후기 작성, 패키지 구매 같은 조건이 있나요?
  • 어떤 제품이나 장비, 몇 부위·몇 유닛·몇 cc·몇 샷에 적용되나요?
  • 할인 전 정상가는 얼마이고, 병원 가격표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격과 같은가요?
  • 이벤트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최종 결제액을 알려 주세요.
  • 시술자가 원장인가요? 원장 시술에 추가 요금이 있나요?
  • 이벤트가를 적용하면 환불이나 일정 변경에 제한이 있나요? 취소 조건은 병원 계약금 환불 기준을 참고하세요.
  • 이벤트가 끝난 뒤의 정상가도 알려 주세요.

FAQ

이벤트가와 정상가 중 무엇으로 병원을 비교해야 하나요?

정상가로 비교하는 편이 같은 조건을 견주기 쉽습니다. 이벤트가는 기간, 대상, 조건이 붙어 있어 병원마다 다릅니다. 이벤트가를 볼 때도 할인 전 정상가와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병원이 게시한 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 제45조 제3항은 고지·게시한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를 넘겨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병원 가격표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병원은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를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접수창구 등에는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두어야 합니다.

할인 전 가격이 불분명한 이벤트 광고는 불법인가요?

시행령은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싣는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듭니다. 이 페이지는 개별 광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우면 병원에 근거를 요청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톡스나 필러 가격도 볼 수 있나요?

2026년 공개는 비급여 753개 항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와 건강e음 앱에서 보여 줍니다. 보톡스나 필러 같은 미용 시술이 포함되는지는 이 페이지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항목 목록에서 직접 찾아보세요.

출처

근거 자료 확인일은 2026-10-29입니다. 법령 조문은 시행일 기준 최신본을 확인하세요.